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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발의 · 최경희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몇 년 사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교권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교사의 정신적인 고통 또한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지원은 미비함.
이에 교원의 명예와 교육활동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규정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 해당 교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의 명예와 교육활동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 해당 교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교원의 명예와 교육활동의 존중)
제5조의2(교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