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위 7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제304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2차(2012. 1. 5)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 요소 해소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광고 판매대행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안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1) 방송광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방송광고대행자, 광고주 등을 정의함.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따라 방송광고 매출을 배분받는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함.
(3)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특별시 외의 지역 또는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으로 함.
나.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안 제5조)
(1)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2)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허가유효기간, 변경허가, 신고, 재허가 및 허가의 취소 등(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3)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시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최초 허가의 경우는 3년으로 함.
(5) 재허가시 허가조건,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제재 횟수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함.
(6)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2조)
마.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안 제13조)
(1) 누구든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2)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3) 지주회사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4) 광고판매대행자는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다른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5) 광고대행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바.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안 제15조)
(1)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2)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사. 방송광고의 수수료(안 제16조)
(1)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2) 광고판매대행자는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3) 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아. 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판매와 관련된 회계를 정리하고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1) 광고판매대행자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하여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광고판매대행자들의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직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방송광고 매출배분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방송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함.
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안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1)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균형발전 및 방송통신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함.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함.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시청률 조사·검증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등을 주요사업으로 함.
카. 시정명령 및 과징금 규정(안 제37조 및 제38조)
(1) 광고판매대행자가 허가조건 위반, 방송광고 결합판매지원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광고판매대행자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광고 결합판매지원 위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타.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규정(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1) 허가,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재허가를 받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등의 벌칙을 정함.
(2) 광고판매대행사업 변경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준비에 따른 사항 규정(안 부칙 제3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및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자산 및 업무 이관, 직원 승계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함.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하며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함.
하.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일로부터 3년 후 적용함(안 부칙 제4조)
거. 광고판매지원 및 공익적 프로그램제작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본회의 수정이유
법률안(대안)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일간신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까지도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소유가 10%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수정하려는 것임.
본회의 수정주요내용
안 제13조제3항 중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을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73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