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외재난 시 통신 두절 등의 사유로 가족과 해외 거주자나 방문자 간에 서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이 믿을 것은 정부의 정보력밖에 없는 것이며, 정부는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 가족의 생사확인 요청에 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그러나 2011년 3월 일본의 지진 재해 발생 시 각종 통신수단 두절 등으로 인해 가족이 일본 방문자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를 통해 일본 방문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정부는 생사 확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가족의 애를 태운 것이 해외재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임.
해외 방문자가 재난 발생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대피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기록 등을 통해 대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생사 확인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정부의 태도에 가족은 좌절했으며, 해외재난 국민의 생사확인 의무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다시는 애절한 가족의 생사확인 요청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외 재난 발생 시 재난 지역 거주자 또는 체류자에 대한 생사확인 의무와 국민 보호 의무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난 지역 거주자 또는 체류자의 가족 등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난 지역 거주자 또는 체류자의 생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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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