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7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동일구역 안에서 수개 조합이 공동으로 경제사업 중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과 이용·제조 및 가공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들은 법인이 아닌 협의회 기능에 머물러 법인에 부여되는 각종 세제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2004년 12월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30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활발한 경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각종 세제혜택도 받고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는 그 동안 각 조합별로 추진하고 있던 판매사업에 대하여는 각 조합이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품목별·지역별로 2개 이상의 조합이 물자구매·생산 및 유통 등 경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읍·면단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산물판매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국내 수산물을 고급화하여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각종 수산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등 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품목별·지역별로 수산업협동조합 간에 경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 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의2부터 제113조의10까지 신설).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부과금의 면제, 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감독,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경영지도, 설립인가의 취소 등,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에 대하여 기존의 조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9조, 제170조, 제172조, 제173조, 제179조 및 제182조).
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한 경우와 투기의 목적으로 법인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한 경우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6조제1항).
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임원 등에 관하여 법인의 설립 시와 정관의 변경 시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경우, 법정적립금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결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출자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 그 의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의 직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청산인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7조제1호 및 제2호·제7호부터 제15호까지).
마.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임원 등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113조의2(목적)
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
제113조의4(회원의 자격)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제113조의6(정관)
제113조의7(임원)
제113조의8(사업)
제113조의9(회계처리기준)
제113조의10(준용규정)
제169조(감독)
제170조(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제172조(경영지도)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76조(벌칙)
제177조(벌칙)
제179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180조(과태료)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