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1 발의 ·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2일 황우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2008년 7월 30일 이윤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299회(임시회) 제4차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2011. 4. 28)에 상정하여 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30.)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5차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2011. 12. 30)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도시가스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액화석유가스(LPG)보다 가벼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임.
그러나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여 공급하는 중요 시설인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원사업에 대한 종류를 공공시설지원사업, 육영·복지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및 그 밖의 사업으로 명시함(안 제4조).
다.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인수기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로 하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지원사업 시행자는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협력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