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회부일상정일정하균 의원안 등 18인1802851‘08. 12. 5.제284회 국회(정기회)제9차 전체회의
2009. 11. 20.이정선 의원안 등 28인1804104‘09. 3. 11.제287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
2010. 2. 19.주승용 의원안 등 11인1809629‘10. 10. 22.제298회 국회(임시회)제2차 전체회의
2011. 3. 14.박상은 의원안 등 14인1812200‘11. 6. 13.제303회 국회(정기회)제11차 전체회의
2011. 11. 21.이정현 의원안 등 14인1813463‘11. 10. 17.제303회 국회(정기회)제11차 전체회의
2011. 11. 21.정부안1810790‘11. 2. 14.제301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
2011. 6. 13. 다음 6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다문화ㆍ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의무로 확대하고, 종사자 등에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0조의 2 신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자료 외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추가 명시(안 제22조제3항).
다. 장애인실태조사 명칭 및 내용 보완(안 제31조).
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허용(안 제32조의2 신설).
마.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 추가(안 제40조제3항).
바. 장애수당의 지급 목적으로 소득 보전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49조).
사.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시 금융재산 조사 실시(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아.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규정 정비(안 제51조).
자.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예방교육 실시(안 제59조의2 신설).
차. 성범죄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안 제59조의3 신설).
카.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08. 3. 28.자로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 삭제(안 제83조 삭제).
타. 청문에 관한 규정 정비(안 8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31조(조사)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44조(생산품 구매)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51조(비용의 징수)
제59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제83조(조세감면)
제85조(권한위임 등)
제86조(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양벌규정)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40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