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자전체회의 상정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07834호조진형의원 ‘10. 3.10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11.11.11.)″제1811936호이명수의원‘11. 5.26″″제1810741호이학재의원‘11. 2. 8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4.12)″제1809393호정 부‘10. 9.17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11.11.11.)″제1811243호정 부‘11. 3.22″″제1813364호정 부‘11.10.10″
나. 위 5건 법률안을 제3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1)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교류·협력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토록 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태풍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가운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2조).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제외함(안 제16조).
라. 중앙본부장은 도로·하천 등의 복합적인 피해로 인해 ‘일괄복구’ 가 필요한 지역 등
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9조의2).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주민 복구비 선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함(안 제51조).
바. 기존의 중앙본부장이외에 시·도본부장도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사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 응급대책 등에 필요한 물자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방재제품 및 방재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3).
아.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제16조의3(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21조의2(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제49조(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제58조(자연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58조의2(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의 수립)
제58조의3(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추진)
제59조(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제60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지원)
제61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61조의2(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3조(자연재해저감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제64조(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육성)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반영 등)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6조(권한의 위임)
제7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45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