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10일 김을동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25일 김을동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6일 조정식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3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9일 김을동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9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4.13),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11.11.17)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중 2009년 11월 10일 김을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안과 2010년 2월 25일 김을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은 2011년 9월 7일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11년 12월 22일 이를 동의함.
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1),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2) 및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3)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12.26)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3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2009년 11월 10일 김을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안과 2010년 2월 25일 김을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의 철회 요청을 동의함.
대안의
현행법의 법문표현 중 ‘남자’와 ‘여자’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각각 변경하고,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유공자 유족 사이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중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유족과 동일하게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독립유공자로 뒤늦게 밝혀져 등록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현행법상 국가가 보상해야 대상이 없게 되어 다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아 보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17조(의료지원)
제19조(양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3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