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0년 11월 23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14)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는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
다. 2011년 1월 27일 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2011년 4월 19일 및 8월 25일 박보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2011년 5월 3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6)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에 회부됨.
라. 2011년 9월 19일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회부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7)는 배은희의원, 박보환의원(2건), 김춘진의원,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8)는 6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확정된 자까지만 당연 퇴직하게 되고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교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한편,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이에 운영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장 및 교직원의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연수교육을 위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만 있는 연수휴직이 가능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고자 함.
그리고, 현재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0조의4 신설),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나.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의 임용기준에 준하여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다. 교육감에게도 연수휴직이 가능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부여함(안 제44조제1항제8호)
라.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4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
제32조(기간제교원)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제43조의2(당연퇴직)
제44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13 ·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