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서, 2011년 8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9월 3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11.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및 지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지도발 등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12조의2).
나. 훈령 등에 따라 운영되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ㆍ임명 및 지도ㆍ심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다.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당시에 미리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인력ㆍ물자를 참여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여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 신설).
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의 장이 임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조치)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
제13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2(생 략)
제13조의4(보상)
제13조의3(비상대비교육)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40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