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
번호발의자회부
일자전체회의 상정법안소위 상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811829신상진의원‘11.05.19제301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1.6.13)제304회 국회(임시회)제2차 법안심사소위(‘11.12.2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808359정부제출안`10.05. 3제298회 국회(임시회)제2차 전체회의(‘11.3.4)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12.26)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광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에도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지원 체계를 전국·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으로 확대하여 자활사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자활센터의 기본 사업으로 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조항을 추가함(안 제15조의2).
나.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및 취소, 수행사업 내용, 경비보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그 설립조건을 2인 이상 공동 창업에서 1인으로 완화함(안 제18조).
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률의 한글화 및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등 법체계를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4조(급여의 기준등)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10조(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제11조(주거급여)
제12조(교육급여)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제15조(자활급여)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광역자활센터)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제18조(자활공동체)
제18조의2(수급자의 고용촉진)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제19조(보장기관)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등)
제26조(급여의 결정등)
제27조(급여의 실시등)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29조(급여의 변경)
제30조(급여의 중지등)
제31조(청문)
제32조(보장시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제34조(급여변경의 금지)
제37조(신고의 의무)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등)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제42조(보장비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4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