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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외국의 불법 조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을 부과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외국 선박에 정선·승선·검색·나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벌금 수준은 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지 못하여,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 불법 어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어업 행위로 인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은 몰수 하도록 하며, 또한 위반 시 벌금 강화와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 어업감독공무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외국 불법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에게 징역형을 부과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벌칙)
제17조의2(벌칙)
제17조의3(벌칙)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