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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발의 ·
제안경위
의안번호대표발의발 의회 부전체회의 상정1803064원희목의원’08.12.16’08.12.17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09.12.28)1804825양승조의원’09.5.12’09.5.13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1. 12. 27.)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42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