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제출자)회부일상정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00333호신상진의원 등 16인’08. 8.29.’09.11.20.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01774호원희목의원 등 12인’08.11. 7.’09.12.28.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02732호이명수의원 등 18인’09. 9.22.’09.11.20.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제1803040호정 부’08.12.16.’11. 3. 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03222호주승용의원 등 14인’08.12.29.’09.11.20.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04824호양승조의원 등 14인’09. 5.13.’09.12.28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09361호최영희의원 등 12인 ’10. 9.16.’11. 3. 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13841호신상진의원 등 11인 ’11.11.11.’11.11.21.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12. 27)는 이상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등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된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기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허위 자료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나.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다. 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4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65조 및 제103조).
라.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119조제4항제2호).
마.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6조).
바.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3조제3항).
사.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 및 제84조제2항).
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자.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87조제3항).
차.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제1항제2호).
카.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9조제3항).
타.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허위 자료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그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1조 및 제119조제4항제3호).
파. 그 밖에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정비함.
부대의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후정산제도 등을 검토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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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41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