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대안의 제안 경위
가. 2008년 10월 2일 조진래의원, 2008년 10월 16일 김영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년 11월 28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8년 12월 4일 황영철의원, 2009년 12월 18일 송훈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09년 12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년 4월 13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11월 29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년 4월 13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바. 2011년 3월 29일 정옥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1년 6월 15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사.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년 6월 27일)는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1년 6월 29일)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정보와 환불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계약의 청약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재화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에 대한 고지 및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의 정보, 환불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라.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소비자 또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마.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하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제2항).
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사.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6항).
아.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이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제5항).
자. 과징금의 부과 요건을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함(안 제34조제1항).
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불복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제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제7조(조작실수 등의 방지)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4조(청약확인 등)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29조(평가ㆍ인증사업의 공정화)
제30조(보고 및 감독)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2조(시정조치 등)
제3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34조(과징금)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36조(전속관할)
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2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