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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발의 ·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이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 또한 점차 폭력화·조직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불법어업활동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선명령을 내렸음에도 도주는 물론 단속과정에서도 흉기 등을 사용하여 단속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불법어업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을 한 경우에 벌금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담보금 제공시 반환하던 압수물중 불법어업자가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어구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 등에 사용한 물건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로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조업질서 유지 및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벌칙)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