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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상급자와 하급자, 동급자 사이에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