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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서훈 원칙도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도 뚜렷한 공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명확이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가 뚜렷한 단체를 추가함(안 제1조).
나. 서훈 원칙이나 취소, 공표에 단체를 추가함(안 제2조, 제8조, 제8조의2).
다.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및 부상 대상에 단체를 추가함(안 제11조, 제20조,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서훈의 원칙)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제8조의2(서훈의 공표)
제11조(건국훈장)
제20조(건국포장)
제32조(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