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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의원정수는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해야 함.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96,362인(2011년 7월 기준)으로 선거구평균인구 204,434인(2011년 10월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국회의원 정수를 3인으로 할 경우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정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시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기군 일원과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편입하여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따로 선거구를 만들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정수를 국회의원 1인으로 하고, 연기군 일원과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제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