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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