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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