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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