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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의 어업 활동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외국인은 규정된 허가의 구역, 기간, 어획량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등 어업활동에 사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이 치어까지 잡는 불법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수산 자원의 고갈이 우려되어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활동으로 소유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은 몰수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및 불법어업활동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