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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남성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기간이 30일에 불과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의 출산휴가 청구기간을 출산한 날로부터 60일로 확대하여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권익을 높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