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21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승인은 최종적인 절차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한국방송공사(KBS) 결산의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한국방송공사(KBS) 결산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늦추어질 경우 감사원의 결산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나. 감사원은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한 검사 결과를 5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5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