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7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을 진실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게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게다가 진실규명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송시간·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종합계획 수립,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지원과 이를 위한 성금모금, 재원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시·도단위의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민간인 희생자 확인 및 그 유족 여부 심사·결정,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및 제9조).
마. 정부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추가 조사 등을 위하여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사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