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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직장가입자 중 보수 이외의 소득을 보유하는 있는 자와의 관계에서는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 외의 소득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보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62조제4항, 제63조의2, 제67조 및 제68조)
(1)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나. 소득월액 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8조제3항, 제74조제4항·제5항, 제79조제3항,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 및 제93조의2제4항)
(1)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급여제한이 가능하도록 함
(2) 그 외 휴직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유예, 직장가입자의 자료제출, 보고·검사의무 등 소득월액 보험료 신설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