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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9인 ·
최근 우면산 산사태 등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재해로 주택 파괴·침수 등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액의 주택 복구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 재해보상의 실태임. 그러나 자연재해로 주택 등 생활기반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단순히 일정액의 주택 복구비와 위로금으로써는 원상 복구에도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자연재해는 자기 소유의 집 외에도 세입자의 집에서도 상당수 발생하였고, 자연재해로 인한 생계적 압박감은 세입자가 오히려 자기 집을 가진 자보다도 더 컸다는 것이 사실임.
또한 이재민은 재난 당시의 끔직한 순간에 대한 기억과 앞으로의 피해복구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 보상체계에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음.
따라서 자연재해 보상의 범위에 생계 지원과 세입자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존의 이재민 생계 안정 지원 범위를 확대·재조정하는 근거로 삼게 하는 한편, 이재민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 자연 재해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66조(국고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