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1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3일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2월 11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8. 24)에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8. 2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뭄 등의 비상시에는 농어촌용수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물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수도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수의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호 단서)
농어촌용수도 가뭄 등의 비상시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에 포함함.
나.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 및 제23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 확대(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대상에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를 추가함.
라.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실태점검 도입(안 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이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정수처리기준 법령체계 합리화(안 제28조 및 안 제28조의2 신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정수처리된 물에 대한 검사를 하며,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재 환경부고시로 운영 중인 정수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오염방지대책 수립(안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책무)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제28조(정수처리기준)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4 · 공포번호 11085 ·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