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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직종별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말 기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공공기관은 10.53%, 민간기업은 17.1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는 기준인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3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그 비율은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1항).
한편 차별에 대한 정의에서 ‘현저히 적고’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를 차지하고’로 수정함으로써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