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4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원화된 인증제도의 통합 및 법 제명 변경(안 제2조)
1)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적 운영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이 법에서 일원화하고 법의 제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친환경 인증대상 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3호, 제19조 및 제36조)
유기농수산물을 활용한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유기식품 인증에 포함하여 유기농수산물 및 관련 제품이 함께 육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농식품의 체계적인 유통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외국 및 외국 인증기관과의 동등성 근거 마련(안 제25조)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과의 통상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1)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인증기관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과 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인증기관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의 휴업 및 폐업제도를 신설함.
3)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증기관 책임하에 인증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