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4 발의 · 의원 외 13인 ·
2011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11년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관련 성폭력 범죄는 38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87건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하는 등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영화 ‘도가니’를 통하여 드러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일으킨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와는 달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하여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장애인 특수학교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상 ‘유치원’ 또는 ‘학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임.
특히 장애인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라도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취업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임. 또한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의무로 확대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과 성범죄 경력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증진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