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7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ㆍ운용하도록 하고, 기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