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7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건축 및 도시디자인, 디자인감리, 유지관리 등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산업을 선도하는 분야로서 최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도시화로 인하여 국제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선진 국가들이 건축서비스산업에 관심을 기울여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제고시킨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OECD 총 27개 국가 중 21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국가와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건축물이 품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이 한옥 및 고유한 전통양식을 갖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한옥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한옥센터를 설치하여 한옥등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
자.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 관련 전문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4조).
차. 시ㆍ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문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