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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권고사항을 두고 있고, 또한 「정치자금법」에서는 여성후보자를 일정비율 추천한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난 18대 총선에서 전체의석 299석 중 여성국회의원은 41명(지역구 14명, 비례대표 27명)으로 전체의원 중 13.4%로 세계평균 19.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의 노력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을 더욱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의 여성추천보조금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일정비율을 정당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신설, 제29조제4호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