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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으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급증 등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고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율을 현행 1만분의 94에서 1만분의 164로 인상하고, 교부세의 재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