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24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15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과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2010년 1월 2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08년 12월 30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위 3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4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바.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2011. 6. 17)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사.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2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에서 교장공모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수석교사제 부분을 의결하고,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8. 24)에서는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임해규의원·최재성의원·김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는 단위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장임용이 아니라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학교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국립·공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신설).
다.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교사의 자격)
제7조(교장·교감 등의 자격)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제11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특별채용)
제13조(승진)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제16조(신체검사)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제18조(겸임)
제19조(겸직 금지)
제20조(인사교류)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제23조(인사기록)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제27조(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제29조의2(교장의 임용)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제30조(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제31조(초빙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6조(명예퇴직)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제38조(연수와 교재비)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제40조(특별연수)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42조(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제47조(정년)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49조(고충처리)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8조(벌칙)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30 · 공포번호 11066 ·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