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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발의 · 정태근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여야 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부채 또는 채권발행 잔액에 대하여 정부의 간접적인 지급보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수준의 통제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관리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음.
이에 손실보전 공공기관이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