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8 발의 · 정태근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여야 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부채 또는 채권발행 잔액에 대하여 정부의 간접적인 지급보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수준의 통제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결산서의 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관리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음.
이에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결산서에 대하여 감사원의 결산감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통제·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에 따라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신설).
나. 법률에 따라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감사원의 결산감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4 신설).
다. 법률에 따라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3(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제52조의4(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
제52조의5(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