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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상표의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출원인이 출원일 인정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각각 통지받고 해당 절차에 대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출원인의 권리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절차에 대한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절차가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구제 규정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외에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등)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