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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최근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해킹으로 가입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유출된 정보 중에는 상당수 가입자의 아이디와 이름, 휴대전화 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악용한 제2차 범죄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사업자가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