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의료지원)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17조(의료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행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