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0년 3월 26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4. 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4월 15일 이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6월 14일 강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3일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12일 정범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7일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9일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5일 강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2일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27일 김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9건의 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8월 18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7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6월 21일 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8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0일 신낙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5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3일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2월 14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9건의 법률안을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4. 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11년 6월 2일 정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6. 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16)에서 심사한 결과, 2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6. 29)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규정 신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객체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처벌규정 신설,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시설 등에 근무하는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사절차에서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배려하도록 하는 문구 신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영상녹화 의무화, 증거보전청구권자에 ‘경찰’ 추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중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동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소송계속 중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 신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부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상담 및 치료 대상 확대, 소년부로 송치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필요적 수강명령제도 도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확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시기 조정,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열람권자에 미성년자 추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대상을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성매매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자의 신원정보·자료 공개자 처벌, 수강명령 불응자 벌칙규정 신설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확대(안 제2조제5호)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객체를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확대(안 제7조)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처벌규정 신설(안 제8조)
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 강화(안 제11조의2)
바.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안 제12조의2)
사. 공판절차에서의 배려(안 제18조)
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영상녹화 의무화(안 제18조의2)
자. 증거보전신청권자에 ‘경찰’을 추가(안 제18조의3)
차.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범위 축소(안 제18조의4)
카. 소송계속 중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 신설(안 제18조의5)
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부여(안 제18조의6)
파.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상담 및 치료 대상의 확대(안 제25조)
하. 소년부로 송치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필요적 수강명령제도 등의 도입(안 제28조 및 제29조)
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대(안 제33조제1항)
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시기 조정(안 제34조제1항)
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열람권자에 미성년자를 추가(안 제38조)
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대상 확대(안 제38조의2)
머. 성매매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안 제46조의2)
버. 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안 제48조 내지 제54조)
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자의 신원정보·자료 공개자 처벌(안 제52조)
어. 수강명령 불응자 벌칙 신설(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1조의2(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2조의2(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18조(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8조의5(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제18조의6(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제25조(피해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상담 및 치료)
제28조(가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제28조의2(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청구)
제29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4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제46조의2(포상금)
제48조(벌칙)
제49조(과태료)
제50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5 · 공포번호 1104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