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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의 수시배정제도는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배정될 경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배정제도에 의한 예산운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시배정 예산의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예산의 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