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1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임.
그런데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등에서의 외국인력에 대한 잠재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미리 거쳐야 하고, 도입 업종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그 사용자단체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결정에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