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9 발의 · 의원 외 14인 ·
동의의결제란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공정거래사건에 한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검찰총장과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동의의결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어서 미국, EU,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대부분 도입하고 있음.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 소비자 피해 배상 등 다양한 시정방안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 시정조치로 불가능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해결을 통해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위법판단을 받지 않으므로 기업이미지 실추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방안에 시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기업, 이해관계인, 관계부처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므로, 시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해지게 됨.
이에 따라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및 경쟁질서 회복이 가능하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그 내용 및 절차, 동의의결의 제외사유 및 취소사유, 이행확보수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동의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02 · 공포번호 1111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