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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0인 ·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고위험임산부 및 신생아는 90,637명이며 전체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3%로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고위험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진료과가 모여 통합적으로 고위험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치료하는 주산기(周産期: 임신 20주부터 분만 28주까지의 기간)의료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신생아의 집중치료실에 대한 지원규정만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통합된 주산기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국가지원이 없어, 권역 또는 지역 간 고위험산모나 신생아 집중치료의 인프라와 관리수준의 편차가 심한 실정임.
따라서 고위험임산부와 신생아를 함께 집중치료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전문분야 간 유기적 연계체계를 통하여 고위험임산부 및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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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