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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사용·수익·대부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 및 대부·매각 등의 특례는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도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처분 제한 및 대부·매각 등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