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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11인 ·
현행 형법에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정보와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방산정보 등 주요 국가기밀을 외국에 누출시키더라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의 하나로 규정된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9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