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5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정부 지원금 부정수령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적법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정부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려는 것임 .
또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행위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실제 처벌비율은 낮은 편임.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유형별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별도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나.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다.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호).
라. 신체 손상, 폭언, 감금 및 부실급식 제공 등 어린이집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함(안 제33조의2 신설).
마.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안 제45조제1항).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45조의4 신설).
사. 보육교사가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안 제47조제3호 신설).
아.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안 제48조).
자.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54조).
차.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정함(안 제56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육업무의 전자화)
제16조(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33조의2(금지행위)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54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